타이중시 신이주민 문화예술센터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의사항
2019년 6월 10일 제1080014926호 제정안
- 타이중시(臺中市) 민정국(民政局, 이하 ‘민정국’이라 한다)은 타이중시 신이주민 예술문화센터(이하 ‘예술문화센터’라 한다)에 대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주의사항을 규정한다.
- 이 주의사항의 관리기관은 민정국이며, 관리부서는 민전국의 호정과(戶政科)이다.
- 예술문화센터의 사용 용도:
- 전시 구역
- 전시 구역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참관 및 사용하도록 한다.
- 기관, 단체, 신이주민 개인이 비영리적으로 신이주민의 예술∙문화와 관련된 주제나 작품을 전시하는 등 공익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연수교실(최대 수용인원수: 26명)
민정국, 타이중시 소속 각급 기관 및 상기 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부서가 회의∙세미나∙강연회 개최 및 시민 공익활동 등 공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문화센터에 대한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 상술한 용도 및 그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 영리적 행위가 있는 활동
공공의 안전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 또는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행위
- 사용 시 건축물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민국정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예술문화센서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방하며,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오후 및 전일 시간대로 구분된다. 월요일, 공휴일 및 천재지변, 사변 또는 돌발 사건으로 인해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선포하거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방하지 않는다.
- 장소 사용을 신청한 기관는 사용예정일 1개월 전 내지 1일 전에 사용 신청서(양식은 붙임 표1 참조)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 기관은 허가를 얻은 후 장소를 타 기관에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약정에 따른 사용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에 관리기관에 취소 또는 기간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 각종 시설은 관리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운반하거나 무단으로 포스터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 장소 사용이 완료되면, 즉시 장소를 원상복구 및 청소(쓰레기 수거 포함)하여야 하고 민정국이 파견한 담당자와 신청 기관 관계자가 함께 현장 시설 및 관련 기자재의 상태 양호 여부를 점검한 후에야만 비로소 현장을 벗어날 수 있다. 장소 또는 시설이 파괴된 경우,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신천 기관이 부담한다.
- 예술문화센터를 차용하는 시간 동안 공공구역(예: 주차장, 엘리베이터, 화장실...등)을 사용하는 경우 타이중시 건설국장이 정하는 장소 사용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 후 위생상태가 불결하거나 훼손 또는 고장이 발견되는 경우 이 주의사항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고 아울러 차후 사용 신청이 불가한 접수 거부 대상자에 포함시킨다.
11.이 주의사항은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수정 시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