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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중시 신이주민 문화예술센터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의사항

타이중시 신이주민 문화예술센터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의사항

2019년 6월 10일 제1080014926호 제정안

  1. 타이중시(臺中市) 민정국(民政局, 이하 ‘민정국’이라 한다)은 타이중시 신이주민 예술문화센터(이하 ‘예술문화센터’라 한다)에 대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주의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주의사항의 관리기관은 민정국이며, 관리부서는 민전국의 호정과(戶政科)이다.
  3. 예술문화센터의 사용 용도:
  • 전시 구역
  1. 전시 구역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참관 및 사용하도록 한다.
  2. 기관, 단체, 신이주민 개인이 비영리적으로 신이주민의 예술∙문화와 관련된 주제나 작품을 전시하는 등 공익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연수교실(최대 수용인원수: 26명)

      민정국, 타이중시 소속 각급 기관 및 상기 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부서가 회의∙세미나∙강연회 개최 및 시민 공익활동 등 공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문화센터에 대한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 상술한 용도 및 그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 영리적 행위가 있는 활동

공공의 안전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 또는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행위
  • 사용 시 건축물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민국정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1. 예술문화센서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방하며,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오후 및 전일 시간대로 구분된다. 월요일, 공휴일 및 천재지변, 사변 또는 돌발 사건으로 인해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선포하거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방하지 않는다.
  2. 장소 사용을 신청한 기관는 사용예정일 1개월 전 내지 1일 전에 사용 신청서(양식은 붙임 표1 참조)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 기관은 허가를 얻은 후 장소를 타 기관에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약정에 따른 사용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에 관리기관에 취소 또는 기간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4. 각종 시설은 관리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운반하거나 무단으로 포스터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장소 사용이 완료되면, 즉시 장소를 원상복구 및 청소(쓰레기 수거 포함)하여야 하고 민정국이 파견한 담당자와 신청 기관 관계자가 함께 현장 시설 및 관련 기자재의 상태 양호 여부를 점검한 후에야만 비로소 현장을 벗어날 수 있다. 장소 또는 시설이 파괴된 경우,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신천 기관이 부담한다.
  6. 예술문화센터를 차용하는 시간 동안 공공구역(예: 주차장, 엘리베이터, 화장실...등)을 사용하는 경우 타이중시 건설국장이 정하는 장소 사용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 후 위생상태가 불결하거나 훼손 또는 고장이 발견되는 경우 이 주의사항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고 아울러 차후 사용 신청이 불가한 접수 거부 대상자에 포함시킨다.

11.이 주의사항은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수정 시에도 같다.

  • Data update: 2022-08-10
  • Publish Date: 2022-08-10
  • Source: Civil Affairs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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